“검찰, MB 당선축하금 알고도 덮었다”…당시 지검장은 최교일

“검찰, MB 당선축하금 알고도 덮었다”…당시 지검장은 최교일

입력 2018-03-16 21:19
수정 2018-03-16 21: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MBC가 오리온 그룹 전직 임원 A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당선축하금을 건넨 사실을 검찰이 알고도 덮었다고 보도했다.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 mbc 방송화면 캡처
16일 MBC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비자금을 조성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비자금 사용처 진술 과정에서 서울 청담동의 한 클리닉 김 모 원장에게 3차례, 3억 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2008년 4월 이화경 사장의 지시로 현금 1억원, 2010년에도 1억원씩 두 차례에 걸쳐 총 2억원을 전달했다고 밝혔고, 이 가운데 2008년에 전달한 돈 1억원은 당선축하금이었다.

그런데 A씨는 당시 검찰이 2008년에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한 돈, 당선축하금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 질문도 하지 않고, 조서에 적힌 당선축하금이라는 용어를 빼자고 하는가 하면, 이 전 대통령의 이름 대신 ‘정권 실세’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조서에 바꿔 적었다고 주장했다.

MBC는 당시 검찰이 현직 대통령의 당선축하금과 세무조사 무마 의혹에 대해 핵심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이를 덮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