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짖는 소리’ 단서로 실종자 30분 만에 찾은 베테랑 경찰관

‘개 짖는 소리’ 단서로 실종자 30분 만에 찾은 베테랑 경찰관

입력 2018-03-16 15:46
수정 2018-03-16 15: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베테랑 경찰관이 개 짖는 소리를 단서로 길 잃은 20대 남성을 30분 만에 찾았다.

16일 충남 청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께 “회식하고 함께 귀가하던 친구 한 명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다.

친구들끼리 회식을 하고서 같이 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청양군 비봉면 인근에서 만취한 A(24)씨가 갑자기 차에서 내려 어디론가 달려나갔다는 것이다.

친구들은 주변을 1시간가량 헤맸지만, A 씨를 찾는 데 실패해 결국 경찰에 도움을 청했다.

A씨가 술이 많이 취한 데다 비까지 내리고 있어 시간이 지체될 경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양경찰서 비봉파출소 이완형(57) 경위와 전용기(46) 경사는 즉시 인근 하천 주변 등을 돌아봤으나, 너무 깜깜해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때 산기슭에서 개 2∼3마리가 크게 짖는 소리가 들렸다.

이 경위와 전 경사는 오랜 형사 생활을 통해 얻은 경험으로 개 짖는 곳 인근에 A씨가 있을 것이라는 직감을 했다.

과거에 산으로 달아난 범인을 개 짖는 소리를 단서로 검거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경위와 전 경사가 개 소리가 들리는 곳 주변을 30분 수색하자, 산기슭에서 빗물에 젖어 떨고 있는 A씨가 발견됐다.

다행히 A 씨는 크게 다치거나 아픈 데가 없어, 경찰은 A 씨를 무사히 귀가시켰다.

이 경위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늦은 밤 시골에서 개가 짖어 낯선 사람이 개 주변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며 “경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 A씨가 무사히 귀가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