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4.6 지진에 주택 등 피해 2만5천389건…전체 신고 56%

포항 4.6 지진에 주택 등 피해 2만5천389건…전체 신고 56%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3-26 11:08
수정 2018-03-26 11: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천758건 심사 중, 보상금 지급은 시간 걸릴 듯

경북 포항에서 지난 2월 11일 발생한 규모 4.6 여진으로 주택, 상가 등 피해가 2만5천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 여진  기상청
포항 여진
기상청
26일 포항시에 따르면 2·11 지진이 나고 읍·면·동마다 신고를 접수해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한 주택, 상가 등 피해는 모두 4만5천10건이다.

이 가운데 주택이 4만478건으로 가장 많고 상가 3천156건, 공장 94건, 기타 1천282건이다.

이에 따라 시는 주민이 신고한 주택, 상가 등을 대상으로 건축 전문가와 공무원 현장조사를 거쳐 2만5천389건을 피해가 난 것으로 확정했다.

피해 여부가 불분명한 ‘확정 대기’는 1천758건이다. 이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다시 정밀조사를 벌여 확정 또는 미인정으로 분류한다.

확정으로 나오면 적은 피해 기준으로 보상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대부분 적은 피해(소파)여서 선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주택이나 건물에 금이 갔으면 균열 폭 1㎜ 이상, 길이 30㎝ 이상일 때 소파로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진으로 피해를 봤다고 신고한 시민 10명 가운데 4명 정도는 보상받지 못할 것으로 보여 반발이 예상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4.6 지진 최종 피해 조사가 끝나도 보상금 지원 대상이 전체 피해신고 60%를 넘지 않으리라고 예상한다”며 “보상금 지급은 아직 심사가 남아있고 정부와 협의 문제도 있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흥해체육관 대피소에는 여전히 172가구에 378명의 이재민이 머물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