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중도 해임하기로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중도 해임하기로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8-04-05 22:46
수정 2018-04-05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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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 “정치적 찍어내기… 불복”

법무부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헌(57·사법연수원 16기) 이사장을 중도 해임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발표했다. 그러나 이 이사장은 “법무부가 제시한 해임 사유와 통보 절차 모두 부적절하다”며 불복 의사를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5월 취임한 이 이사장의 임기는 2019년 5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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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연합뉴스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연합뉴스
법무부 인권국(국장 황희석)은 지난달 20~2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을 감사한 결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을 입힌 경우 등을 해임 사유로 정한 법률구조법 16조에 따라 이날 이 이사장에게 해임을 통지했다. 이 이사장이 상급기관인 법무부와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일반직 직원들에게 성과급(인센티브) 3억 4000만원을 지급하는 노사 합의를 한 뒤 실제 지난해 성과급을 지급했고, 기관홍보용이란 명목으로 자신의 사진이 들어간 USB(이동저장장치) 400개(924만원어치)를 배포한 게 해고 사유에 포함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한 달 넘게 공단 노조 파업이 이어지며 이 이사장의 리더십에 한계가 드러난 점도 법무부가 제시한 해고 사유다. 공단 일반직 노조는 지난 2월 이 이사장을 ‘박근혜 정권의 낙하산 기관장’으로 규정한 뒤 사퇴 촉구 파업 중이다.

이 이사장은 법무부가 정치적 이유로 자신을 찍어내려 하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성과급은 2016년 노사 합의에 따라 법무부 통보와 예산집행 승인하에 지급한 것이고, 홍보용 USB엔 자신과 공단 홍보대사인 배우 김고은이 나란히 찍은 사진을 새겼는데 홍보대사에 관한 언급을 안 한 채 마치 이사장 개인 기념품을 제작한 것처럼 법무부가 발표했다는 주장이다.

이 이사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공단 구성원들에게 차별적이고 모욕적인 언사를 남발한 이사장이 신뢰를 상실해 정상적 공단 경영이 불가능하다는 해임 사유는 법무부의 주관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평가”라거나 “탄핵당한 (박근혜) 정권보다 더 심한 행태”라며 날을 세웠다.

이 이사장이 법무부 해임 절차에 불복해 의견진술·청문신청에 나서면 20여일, 그럼에도 법무부가 해임을 강행해 후임 이사장을 임명할 경우 40여일 동안 공단은 사실상 이사장 공백 사태를 맞을 전망이다. 또 이 이사장은 법무부가 최종 해임하면 해임 무효 가처분·행정소송 등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8-04-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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