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법정은 안오고 구치소에서 유영하와 함께 기다려

박근혜, 법정은 안오고 구치소에서 유영하와 함께 기다려

입력 2018-04-06 16:55
수정 2018-04-06 16: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근혜(66) 전 대통령은 6일 자신의 1심 선고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측근 유영하 변호사와 함께 선고결과를 기다렸다.
국정농단 사건 첫 공판에서 유영하 변호사의 안내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2017.5.23  사진공동취재단
국정농단 사건 첫 공판에서 유영하 변호사의 안내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2017.5.23
사진공동취재단
6일 교정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가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할 때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불출석한 채 구치소에서 유영하 변호사를 접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변호사는 오후 2시 10분 예정된 선고공판을 앞두고 오후 1시 30분 접견 신청을 하고 구치소에 들어가 선고가 진행되는 내내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머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유 변호사를 통해 법원의 판단 결과를 확인했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재판부에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법정에 나가지 않겠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경우 수용자들의 일과 계획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독거실에 머물러야 하지만,유 변호사가 접견함에 따라 그를 통해 선고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선고공판은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TV로 전국에 생중계됐지만 구치소에서는 중계되지 않았다. 구치소 내 방송은 미리 정해진 편성표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날 선고공판 중계는 편성돼 있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선고결과를 확인한 뒤 유 변호사 등과 항소 여부를 비롯한 향후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들은 이날 선고공판을 마친 뒤 유 변호사 등과 연락을 취할지에 대한 질문에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떤 경로로든 의사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