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형측 “KBS 추적60분, 전부 허위... 편파방송”

이시형측 “KBS 추적60분, 전부 허위... 편파방송”

입력 2018-04-19 17:36
수정 2018-04-1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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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77)의 아들 시형씨 측이 KBS 추적60분에서 방송된 마약 스캔들 의혹에 대해 “전부 허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이씨는 자신의 마약 의혹 스캔들을 다룬 KBS 탐사보도 프로그램 ‘추적60분’의 방송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방송을 앞둔 18일 기각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서울신문DB]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서울신문DB]
이씨 측 변호인 오제훈 변호사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KBS가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다면 일방적으로 방송할 것이 아니라 법정에 제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변호사는 “소송에서 다투고 있는 핵심 쟁점에 대해 법정이 아닌 방송을 통해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편파방송”이라며 “전파의 낭비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을 사적으로 전횡한 언론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상대방과 법원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종국적으로는 재판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라고 강조했다.

오 변호사는 “이씨는 과거 마약류를 투약한 적도 없고, 투약했다고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한 적도 없다”며 “그럼에도 방송은 가짜 증인을 동원하는 등으로 시청자를 현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KBS는 소송에서 이씨가 마약류를 투약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씨는 명예회복을 위해 KBS를 상대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KBS는 지난해 7월 ‘검찰과 권력 2부작-검사와 대통령의 아들’편에서 “김무성 의원의 사위가 연루된 마약 스캔들을 수사했던 검찰이 이씨를 수사단계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방송 이후 ‘추적60분’ 취재진을 상대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추적60분’ 제작진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뒤 지난해 10월 검찰에 자진 출석해 마약류 투약 검사를 받았다. 검찰은 마약 음성반응을 토대로 이씨에게 마약투약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 2월 자신의 마약투약 의혹을 제기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42)와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40)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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