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대부분은 ‘상급자의 언어·신체적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 대부분은 ‘상급자의 언어·신체적 성희롱’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4-19 12:30
수정 2018-04-19 12: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용부 성희롱 익명 시스템 개설 한달새 114건 신고 접수

직장 내에서 벌어진 성희롱 대부분의 가해자는 상급자이며, 언어나 신체적 성희롱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 시스템을 지난달 8일 개설한 이후 이달 16일까지 총 114건(실명 신고 69건·익명 신고 4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시스템은 정부의 직장 내 성희롱 근절 보완 대책 중 하나로, 성희롱 피해자 등의 익명신고만으로도 사업장 실태조사를 포함한 개선지도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장별로는 민간부문이 105건으로 전체의 92.1%를 차지했다.

주요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30건(26.3%), 제조업 25건(21.9%), 음식·숙박업 12건(10.5%), 금융·보험 8건(7%) 등의 순이었다.

성희롱 가해자는 상급자(개인 사업주·법인대표 포함)가 111건, 고객이 3건으로 파악됐다.

언어·신체적 성희롱이 109건으로 전체의 95.6%를 차지했다. 성폭력을 수반한 사례는 5건이었다.

신고인의 요구사항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 재발방지 조치가 63건(55.3%)으로 가장 많았다. 행위자를 조사하고 처벌을 요구한 사례는 46건(40.3%)이었다.

이달 17일 현재 신고 처리 현황은 행정지도 21건, 진정 28건, 사업장 감독 16건, 종결 12건, 지방관서 처리 검토 37건 등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