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 남성 감염 안된듯”…성매매 알선 남성 2명도 집유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남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엄한 처벌보다 치료가 필요하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9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여)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4일 부산의 한 모텔에서 일명 ‘랜덤채팅’ 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성과 만나 8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는 등 여러 남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변호인은 에이즈 감염을 숨긴 것은 인정하지만, 성매매를 강요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했으나 김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성매매 상대 남성이 에이즈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엄한 처벌보다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판사는 “에이즈에 감염된 것은 피고인의 의지가 아니었고 에이즈 환자로 낙인 찍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며 “피고인은 에이즈 치료를 받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달라”고 말했다.
A 씨와 동거한 남자친구 B(28) 씨는 A 씨가 에이즈 감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성매매를 말리기는커녕 성매매를 알선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김 판사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A 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B 씨와 C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지적장애 2급인 A 씨는 10대 시절인 2010년에도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여러 남성과 성매매를 하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