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후 3년 반 만에 법정에…변론 후 바로 선고받아
‘불법 영업’ 논란에 휩싸여 재판에 넘겨진 우버 택시의 미국 본사 전 대표에게 법원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의 창업자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
AP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22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캘러닉 전 CEO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우버 택시는 승객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를 호출하면 근처 차량과 연결해주는 서비스로, 2009년 시작됐다.
우버 택시는 2013년 국내 렌터카 업체와 총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공제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맺고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했으나 택시업계의 반발에 맞닥뜨렸다.
서울시는 우버가 허가받은 노란 번호판이 아닌 일반 차량으로 승객을 무허가 운송한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발했고, 검찰은 캘러닉 당시 CEO와 국내 법인인 우버코리아 테크놀로지, 우버에 차를 빌려준 렌터카업체 MK코리아 법인과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자동차 대여 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해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 이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MK코리아와 이 회사 대표는 2015년 6월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 판결이 확정됐고, 우버코리아 테크놀로지도 2017년 4월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캘러닉 전 CEO는 법원의 소환에 줄곧 불응해 홀로 재판이 연기됐으나, 이날 출석해 변론을 한 뒤 바로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은 범행에 근본적 책임이 있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모바일 시대에 새로운 사업모델을 만들어 시행하는 과정에서 현행법에 저촉되는 부분을 보완하지 못했다는 경위가 참작된다”며 “범행 이후 위법사항이 모두 시정됐고, 사건을 고발한 서울시와 서울시 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선처를 호소한 것을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캘러닉 전 CEO가 스스로 입국해 법원에 출석하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도 참작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푸른 넥타이를 맨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해 선고를 받은 캘러닉 전 CEO는 기자의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다만 캘러닉 전 CEO 측의 한 관계자는 “이 사안이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고,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왔다”고 전했다.
캘러닉 전 CEO는 지난해 사내 성 추문 은폐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물러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