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동료’ 증언 “성추행 목격…검찰 진술 묵살돼”

‘장자연 동료’ 증언 “성추행 목격…검찰 진술 묵살돼”

입력 2018-06-29 10:05
수정 2018-06-2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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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자연
故 장자연
고 장자연씨의 동료가 장씨의 술자리 접대 현장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28일 저녁 방송된 JTBC 뉴스룸은 장씨의 동료로 장씨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진술을 했던 배우 A씨와 전화 인터뷰를 가졌다.

A씨는 장씨 소속사 동료로 9년 전에도 일관되게 성추행 내용을 진술했으나 검찰이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2008년 9월 소속사 대표 생일 축하 술자리에 불려가 장씨와 함께 술접대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이 자리에는 조선일보 기자 출신의 정치인 B씨와 기업인들이 있었으며, B씨는 현장에서 성희롱 발언도 했다. A씨는 “여자는 뭐 라인이 이뻐야 된다.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셨다”며, “누가 제지하는 사람도 없어서 정말 뭐 대단하신 분이거나 (추측했다)”고 말했다.

A씨는 특히 B씨가 장씨를 성추행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언니가 일어섰는데 다시 (강제로) 앉게 되는 상황이 2~3번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런 와중에서 만져서는 안 될 부위도 만지셨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진술을 9년 전에도 일관되게 했다는 것이 A씨 주장이나, 검찰은 당시 진술을 번복한 B씨에 대해서만 “정치지망생으로 변명에 수긍이 간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언니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한 미안함과 죄책감이 있었다. 언니 기일에 가까워지거나, 아무래도 저도 듣고 싶지 않아도 들리는 말들 때문에 힘들어졌다”고 안타까움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A씨는 국민청원이 큰 호응을 얻고 재수사가 결정되면서 용기를 얻어 인터뷰에 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진실을 알고자 하는 그런 바람과 간절함으로 인해 언니나 저나, 죄를 범하신 분들은 죗값을 치러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이제는 실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장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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