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청탁’ 권성동 내일 영장심사

‘채용 청탁’ 권성동 내일 영장심사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7-02 22:32
수정 2018-07-02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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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로 지난 5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4일 오전 10시 30분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는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 46일 만이다.

강릉이 지역구인 권 의원은 2013년 11월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씨를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부터 검찰 수사를 받아 왔다. 그는 자신의 의원실 직원은 물론 고교 동창 자녀까지 18명의 지인을 강원랜드에 취업시켜 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강원랜드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의정부지검장)은 지난 5월 19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임시 국회가 열려 회기가 진행되고 체포동의안이 상정되지 않아 영장심사가 열리지 못했다.

이달에는 임시 국회가 소집되지 않아 체포동의안 없이도 심사를 열 수 있게 됐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7-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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