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뻐서 그랬어” 초등생 성추행 50대에 징역 2년 6월

“예뻐서 그랬어” 초등생 성추행 50대에 징역 2년 6월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7-04 13:37
수정 2018-07-04 13: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제주지법 “과거 미성년자 강제추행 전력 고려 양형”

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5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했다고 4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6시께 서귀포시 내 한 초등학교 인근 버스정류소에서 “예쁘네. 아버지 나이가 몇살이야”라며 A(9)양과 B(9)양의 어깨를 껴안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9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나 그 법정대리인의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과거 미성년자 강제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