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드루킹 자금 5천만원 수수혐의…2천만원 강연료 의혹도

노회찬, 드루킹 자금 5천만원 수수혐의…2천만원 강연료 의혹도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7-23 11:24
수정 2018-07-23 11: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특검, 관련 진술·물증 확보…“직접 조사 시도 없었는데 안타깝다”

23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투신 사망하면서 그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하던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일단 관련 수사를 잠정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특검은 노 원내대표를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드루킹 측이 그에게 5천만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를 뒷받침하는 결정적 진술·물증을 다수 확보했다며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쳐왔다.

드루킹이 노 원내대표에게 5천만원의 불법자금을 공여했다는 혐의는 애초 2016년 경기도 파주경찰서·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의 수사 당시 무혐의 처분이 났던 사건이다.

특검은 드루킹 측근 도모(61) 변호사가 당시 경찰 수사 단계에 조작된 증거를 제출해 무혐의를 받은 의혹을 확인하고 사건을 원점에서부터 재수사했다.

그 결과 특검은 노 원내대표가 총선 전인 2016년 3월 드루킹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아지트’인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은 자리에서 2천만원을 받고, 노 원내대표 부인의 운전기사를 통해 3천만원이 추가로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특검은 노 원내대표가 ‘야인’ 시절 경공모 초청 강연에 참석한 뒤 강연료로 2천만원을 받았다는 드루킹 측 진술도 추가로 확보한 상태였다. 또 이런 금품 거래를 뒷받침하는 자금 내역도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검 측은 현재까지 노 원내대표나 측근에 대한 직접 조사 시도가 없었던만큼 그의 극단적 선택은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다.

특검 관계자는 “측근이라든가 가족에게 소환 통보는 일체 없었다”며 “주변만 사실확인에 들어간 상태였는데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떠한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 (특검이) 조사를 한다고 하니, 성실하고 당당하게 임해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적극 해명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귀국 후 특검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결국 심리적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