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희정 성폭력 사건’ 8월 14일 선고…검찰은 징역 4년 구형

법원 ‘안희정 성폭력 사건’ 8월 14일 선고…검찰은 징역 4년 구형

오세진 기자
입력 2018-07-27 16:35
수정 2018-07-2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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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7.27 뉴스1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7.27 뉴스1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사건 재판 선고기일이 다음 달 14일로 잡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조병구)는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사건의 선고기일을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잡겠다고 27일 밝혔다.

이날은 이 사건의 결심공판이 열린 날이다. 피해자 김지은씨는 안 전 지사로부터 받은 피해와 피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이후 받았던 고통을 호소했다.

김씨는 “나 혼자 입 닫으면 제자리를 찾지 않을까, 나 하나만 사라진다면 되지 않을까, 모든 것을 ‘미투’ 이전으로 되돌리고 싶었다”면서 “자책도 후회도 원망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씨는 “내가 유일한 증거인데, 내가 사라지면 피고인이 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겠구나 생각했다”면서 “꿋꿋하게 진실을 증명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리는 길이라 생각해 생존하려 부단히 애썼다”고 증언했다.

이어 김씨는 “도망치면 되지 않았느냐고 하는데, 위력이 있는 관계에서 그럴 수 있겠나”라면서 “지사 사람들에게 낙인 찍히면 어디도 못 간다는 두려움이 있었다. 평판 조회가 중요한 정치권에서 지사 말 한마디로 직장을 못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안 전 지사를 향해 “피해자는 나만이 아니라 여럿 있다. 참고 숨기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제일 앞줄의 한 사람일 뿐”이라면서 “피고인에게 꼭 말하고 싶다. 당신이 한 행동은 범죄다. 잘못된 것이고 처벌받아야 한다. 이제라도 잘못을 사과하고 마땅히 벌을 받으라”고 말했다.

검찰은 논고(의견 진술)를 통해 이 사건이 “막강한 권력을 이용한 중대 범죄”라면서 “차기 대통령으로 여겨진 피고인이 피고인을 정치적 리더로 삼은 수행비서를 오히려 그의 취약점을 이용해 성적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안 전 지사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검찰 조사 처음부터 지금까지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모두 자신의 잘못이라는 페이스북 글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고, 증인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말해 범죄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상처를 줬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지난 3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엇보다 저로 인해 고통을 받았을 김지은씨에게 정말 죄송하다”면서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이다. 모두 다 제 잘못이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이수 명령과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후 안 전 지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어떻게 지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뺏을 수 있나. 지위 고하를 떠나서 제가 가진 지위를 가지고 위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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