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김지은 캠프 합류부터 안희정 무죄 선고까지

[일지] 김지은 캠프 합류부터 안희정 무죄 선고까지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8-14 11:17
수정 2018-08-14 11: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성폭력 의혹으로 사퇴하고 수사받아 재판까지 거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이 사건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한때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였던 안 전 지사는 성범죄 혐의 피고인이라는 파렴치한 취급을 받는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법적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최소한의 명예 회복에는 성공했다.

아래는 안 전 지사 사건 일지.

▲ 2017년 1월 = 문화창조융합본부 공무원 출신 김지은 씨, 안 전 지사 민주당 대선 경선캠프 합류

▲ 4월 3일 = 안 전 지사, 민주당 경선에서 2위 차지

▲ 7월 3일 = 김씨, 충남도청 수행비서 임명

▲ 7월 27일∼8월 1일 = 안 전 지사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장. 김씨 동행

▲ 8월 31일∼9월 6일 = 안 전 지사, 스위스 제네바 출장. 김씨 동행

▲ 12월 20일 = 김씨, 충남도청 정무비서 임명

▲ 2018년 2월 24일 = 안 전 지사,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김씨에게 “요즘 미투 얘기가 나온다. 그때 상처인 것을 알았다. 괜찮니” 등 발언

▲ 3월 5일 = 김씨, 방송에 출연해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 당했다고 폭로

▲ 3월 6일 = 안 전 지사, 새벽에 사퇴 의사 표시. 김씨, 서울서부지검에 안 전 지사 고소

▲ 3월 8일 = 안 전 지사, 충남도청 기자회견 예고했다가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취소

▲ 3월 9일 = 안 전 지사, 사전 협의 없이 검찰에 자진 출석

▲ 3월 14일 =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 성폭행 피해 주장하며 안 전 지사 고소

▲ 3월 19일 = 안 전 지사, 검찰 출석

▲ 3월 23일 = 검찰, 안 전 지사 구속영장 청구

▲ 3월 26일 = 안 전 지사, “국민 실망에 참회한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불출석. 서울서부지법, 이틀 뒤로 심문기일 재지정

▲ 3월 28일 = 안 전 지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 법원, “증거인멸·도망 염려 없다”며 영장 기각

▲ 4월 2일 = 검찰, 안 전 지사 구속영장 재청구

▲ 4월 4일 = 안 전 지사,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 법원, “범죄 혐의 다퉈 볼 여지 있다”며 기각

▲ 4월 11일 = 검찰, 안 전 지사 불구속 기소. A 씨 관련 혐의는 증거부족으로 불기소 처분

▲ 6월 15일 = 법원, 안 전 지사 사건 재판 시작

▲ 7월 27일 = 법원, 결심공판 진행. 검찰, 징역 4년 구형. 안 전 지사 측, 무죄 주장

▲ 8월 14일 = 법원, 안 전 지사 무죄 선고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