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 훈수 뒀다’고 기원서 흉기 휘두른 40대 횟집 주방장 구속

‘바둑 훈수 뒀다’고 기원서 흉기 휘두른 40대 횟집 주방장 구속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10-01 18:58
수정 2018-10-0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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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에서 바둑 훈수를 뒀다고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최모(47)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횟집 주방장인 최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50분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기원에서 김모(59)씨의 머리와 종아리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앞서 지난달 26일 이 기원에서 바둑을 두던 중 김씨가 훈수를 두자 김씨와 심하게 말다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말다툼에 앙심을 품은 최씨는 미리 흉기를 준비해 사흘 뒤 기원을 찾아갔다가 김씨와 마주치자 흉기를 휘둘렀다.

김씨 역시 철제 의자를 들고 맞섰고, 주변 사람들도 이들을 제지해 최씨의 흉기 살해는 미수에 그쳤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달아나던 최씨를 범행 현장에서 약 150m 떨어진 곳에서 붙잡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피해자 김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바둑 훈수 문제를 놓고 김씨와 자주 다퉜으며, 화가 나서 흉기를 휘둘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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