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돈스코이호 투자사기’ 피의자 2명에 첫 영장

경찰 ‘돈스코이호 투자사기’ 피의자 2명에 첫 영장

입력 2018-10-12 19:57
수정 2018-10-1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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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신일해양기술(옛 신일그룹)이 울릉도 근처에서 발견했다면서 공개한 러시아 함선 돈스코이호 일부. 서울신문DB
지난 7월 신일해양기술(옛 신일그룹)이 울릉도 근처에서 발견했다면서 공개한 러시아 함선 돈스코이호 일부.
서울신문DB
‘돈스코이호 투자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핵심 피의자인 신일해양기술(옛 신일그룹) 관계자 2명에 대해 사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돈스코이호 투자사기는 지난 6월쯤 신일그룹이 ‘150조원 금괴를 실은 러시아 함선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면서투자자를 속이고 투자금을 끌어모은 사건이다. 현재까지 피해자 2300여명, 피해액 9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지난 8월부터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사건을 이관받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영장을 신청한 피의자는 신일그룹 부회장 김모씨(50)와 신일그룹 돈스코이호 국제거래소 이사인 허모씨(57)다.

경찰 관계자는 “그간 수사 내용을 토대로 보물선과 가상화폐를 빙자한 사기 범행에 가담 정도가 중하고 구체적인 점을 고려했다”고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은 돈스코이호 투자사기 사건과 관련해 8명을 입건했고, 이날 처음 영장을 신청했다.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씨와 허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다.

경찰은 지난 8월 27일 ‘신일그룹은 애초부터 돈스코이호 인양 능력과 의지가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1차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 조사 결과 신일그룹은 올해 6월 1일 설립한 신생 회사로 인양에 필요한 기술이나 자본, 경력이 없었다. 인양업체와 맺은 계약도 ‘동영상 촬영 및 잔해물 수거’ 목적으로만 했을 뿐 실제 돈스코이호를 인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돈스코이호 인양을 빙자해 끌어모은 ‘신일골드코인’(SGC)에도 실체가 없었다고 경찰은 보고있다. 코인을 발행한 싱가포르 신일그룹은 돈스코이호를 인양하면 1코인당 120~200원이던 코인을 1만원에 상장해 100배 수익이 보장된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코인은 기술적 근거가 없는 단순한 포인트에 불과했다고 봤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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