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체류자 33만명 중 12만 명은 태국 국적

외국인 불법체류자 33만명 중 12만 명은 태국 국적

이근아 기자
입력 2018-10-14 11:25
수정 2018-10-1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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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만명에 이르는 외국인 불법체류자 중 12만 명은 태국 국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태국 국적의 체류자 중 약 1만 명 이상이 불법체류나 불법취업 등의 이유로 2016년 이후 매년 강제퇴거 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공항 외국인 입국 심사대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인천공항 외국인 입국 심사대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체류자는 2018년 8월 기준 총 33만 543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국내 외국인 체류자는 총 230만 8206명으로 불법체류율은 14.5%였다.

 이 중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가 총 12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 태국 국적 체류자는 총 18만 8206명으로 10명 중 6.5명이 불법체류자인 셈이다. 이 외에도 카자흐스탄(전체 3만 525명 중 불법체류자는 1만 1746명), 몽골(전체 4만 4272명 중 불법체류자는 1만 5478명) 국적의 불법체류율도 30%를 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 국적의 체류자는 105만 9482명으로 외국인 체류자 중 가장 많은 규모였지만 불법체류자는 7만 1436명으로 비율로 따지면 6.7%로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강제퇴거 현황을 보면 불법체류, 불법취업, 범죄 등으로 강제퇴거를 당한 외국인은 올해 8월 기준 2만 2만 1171명이었다. 강제퇴거를 당한 외국인 중에서도 태국 국적이 가장 많아 2016년 이후로 매년 1만 명 이상의 태국 국적 불법 체류자가 강제퇴거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체류자격별로 보면, 전체의 약 53%인 1만 1233명은 사증면제를 통해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사증면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체류자들의 불법체류와 불법취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제도 개선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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