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물벼락 갑질’ 조현민에 무혐의 처분…“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

검찰 ‘물벼락 갑질’ 조현민에 무혐의 처분…“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

오세진 기자
입력 2018-10-15 14:08
수정 2018-10-1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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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지난 5월 2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경찰서를 나오고 있는 모습. 2018.5.2 연합뉴스
사진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지난 5월 2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경찰서를 나오고 있는 모습. 2018.5.2 연합뉴스
광고업체 직원에게 폭언을 하고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뿌린 혐의로 형사입건된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에게 검찰이 결국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재벌가 임원의 ‘갑질’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 여론의 기대와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서울남부지검은 조씨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조씨의 이른바 ‘물벼락 갑질’ 논란은 지난 4월 불거졌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조씨는 지난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A사 팀장 B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 뿌린 혐의를 받았다. 또 폭언과 폭행으로 광고업체의 회의를 중단시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지난 5월 기소 의견으로 조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조씨는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유리컵을 던졌으며 음료수가 든 종이컵을 손등으로 밀쳤을 뿐 사람들에게 뿌리지는 않았다며 특수폭행 혐의와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도 회의를 중단시킨 것은 자신의 권한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피해자와 참고인 그리고 조씨의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그가 사람을 향해 유리컵을 던지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해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조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검찰은 공소를 제기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적이 있다. 이날도 검찰은 같은 이유로 조씨의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조씨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은 조씨가 해당 광고의 총괄 책임자로 업무적 판단에 따라 시사회를 중단시킨 것으로 볼 수 있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씨를 포함한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갑질·비리 논란이 커지면서 대한항공 직원들은 수차례 촛불집회를 열어 “조양호 일가 퇴진”을 외쳤다. 여론도 재벌가 임원의 갑질을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조씨의 갑질 사건은 이렇게 무혐의로 결론이 나버렸다.

한편 검찰은 대한항공이 기내면세품 구입을 하면서 중개업체를 끼워 넣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 등으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조양호 회장의 아내이기도 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은 호텔 증축공사장 관계자들을 나무라면서 폭행을 한 혐의(특수상해)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고,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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