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희귀질환·자녀 질환 피해자도 보상 대상에 포함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의 대표 황상기(왼쪽 두 번째)와 삼성전자의 김선식(오른쪽 두 번째) 전무, 그리고 삼성 반도체 노동자의 ‘백혈명 사망’을 둘러싼 삼성전자와 피해자 측의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의 김지형(가운데) 위원장이 지난 7월 24일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에서 열린 ‘삼성전자·반올림간 제2차 조정(중재) 재개를 위한 중재방식 합의 서명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 7. 2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과 삼성전자에, 지난 1984년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반도체·LCD 라인에서 1년 이상 일하다가 백혈병 등의 질병을 얻은 전원을 피해 보상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는 중재안을 보냈다고 1일 밝혔다.
조정위는 중재안에서 “반도체 및 LCD 작업환경과 질병과의 인과 관계에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했다”면서 “피해 구제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개인별 보상액은 낮추되 피해 가능성이 있는 자를 최대한 포함하기 위해 보상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보상 대상은 삼성전자 최초의 반도체 양산라인인 기흥사업장의 제1라인이 준공된 1984년 5월 17일 이후 반도체·LCD 생산라인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현직자와 퇴직자 전원으로 정했다.
보상 기간은 1984년 5월 17일부터 오는 2028년 10월 31일로 정하되 그 이후는 10년 뒤에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보상 대상이 되는 질병 범위는 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 다발성골수종, 폐암 등 16종의 암으로, 지금까지 반도체나 LCD와 관련해 논란이 된 암 가운데 갑상선암을 제외한 거의 모든 암이다. 희귀암 중 환경성 질환도 모두 포함했다.
또 다발성 경화증, 쇠그렌증후군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병한다고 알려진 희귀질환 전체, 유산 및 사산, 선천성 기형 및 소아암 등 자녀 질환 등의 피해자에 대해서도 모두 보상하기로 했다.
지원 보상액은 백혈병의 경우 최대 1억 5000만원이며, 사산과 유산은 각각 1회당 300만원과 100만원으로 정해졌다.
앞서 반올림과 삼성전자는 지난 7월 조정위원회 중재안을 무조건 수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반올림은 2007년 3월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던 황유미씨가 급성 백혈명으로 사망한 뒤로 결성돼 삼성 반도체 직업병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해왔다.
조정위는 반올림 소속 피해자 53명에 대해서는 기존 삼성전자 보상 규정과 이번 중재 판정의 지원 보상안을 모두 적용해 산정한 뒤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삼성전자의 사과와 관련해서는,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반올림 피해자 및 가족을 초청한 자리에서 기자회견 등 공개적인 방식으로 사과문을 낭독하라고 권고했다.
또 전자산업을 비롯한 산업재해 취약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중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500억원의 ‘산업안전보건 발전기금’을 출연하도록 삼성전자에 권고했다.
중재위는 이날을 기해 조정·중재 절차의 종료를 선언하면서 이달 안에 반올림과 삼성전자의 협의에 따라 합의 이행 협약식을 개최하도록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