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 많이한 기업에 입찰 가산점 준다

청년고용 많이한 기업에 입찰 가산점 준다

입력 2018-11-07 15:46
수정 2018-11-0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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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입장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입장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앞으로 청년을 더 많이 채용한 기업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 지자체 출차출연기업, 지방 공공기관에 물품을 입찰할 때 가점을 받게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 제도 개선 방안을 지방자치단체에 7일 통보했다. 가산점은 청년고용촉진법에 따라 주어진다. 34세 이하의 청년을 채용한 비율이 늘어난 기업은 입찰할 때 최대 1점까지 가점이 부여된다.

고용위기지역 기업이 물품을 입찰할 때도 가산점이 주어진다. 현재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울산동구, 군산, 창원 진해구, 거제, 통영, 고성, 목포, 영암 등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있다. 이 지역에 자리한 기업들은 0.5점의 입찰 가산점을 받는다.

현재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은 두 단계를 거쳐 낙찰업체를 선정한다. 먼저 가장 낮은 입찰가를 제시한 기업을 1순위로 선정하고, 1순위 기업들의 이행실적·기술능력·경영상태를 평가해 최종 낙찰기업을 결정한다. 이 때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된다. 평가점수의 소수점 단위에서 결정되는 때가 많아서 가점이 주어지면 낙찰받을 가능성이 확실히 커진다는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한편 행안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와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기업은 낙찰자를 결정할 때 감점을 하기로 결정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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