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후보 비방 댓글 1번 달고 벌금 50만원

배현진 후보 비방 댓글 1번 달고 벌금 50만원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8-11-28 15:17
수정 2018-11-2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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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배현진 후보를 인터넷 댓글로 비방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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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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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 근거를 들어 비판한게 아니라 피해자 인격에 관한 모멸적 표현이자 인신공격을 가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댓글 게시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청주에 거주하는 A씨는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4일 배 후보가 문재인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보도한 인터넷 기사에 ‘정신 나간 ×× 줄 한번 잘 서네 극혐이다. 자유당 ×가 되어 잘 짖어주는 구나’ 라는 댓글을 단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MBC 아나운서 출신의 배 후보는 지난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서울 송파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했다가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후보에게 밀려 낙선했다. 현재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다. 선거 당시 인신공격 또는 허위사실 유포자 다수를 지목해 고소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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