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업무보고
-성평등 사회 기반 조성 목표
-중앙부처·지자체 ‘성평등 목표’수립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 강화
-아이돌보미 등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내년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삭제 지원 서비스가 몸캠 피싱 피해자들까지 확대되고 대기 시간도 단축된다.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한부모 가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처음으로 아이돌보미가 파견된다.
여성가족부는 20일 문재인 대통령과 당·청 인사 40여명을 대상으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내년도 중점 사업을 보고했다. 업부모고는 내년에 성평등 사회 기반을 마련하고,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실현하는 한편, 청소년의 보호와 성장을 돕는 지역사회 조성을 3개 과제를 기반으로 마련됐다.
우선 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기존에 불법촬영와 유포 피해자에게 국한됐던 피해자 지원 대상이 사이버 성적 괴롭힘과 몸캠 피싱 피해자로 확대하고 인력도 확충한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해 피해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유포물 학제 지원 서비스 대기 시간을 단축한다.
그 외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해 현장상담원의 동행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증거채취 등 의료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간호사 수도 늘린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랜덤채팅앱 등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성평등한 사회 실현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성평등 전담기능을 강화한다. 성평등 업무를 전담할 담당 부서를 신설해 해당 기관이 달성해야 할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고 여가부는 컨트롤타워로서 목표 수립을 위한 노력도 등을 평가한다. 성평등 아카데미(4개소)를 운영하며 지역주민과 기초의원, 기업 등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경찰 등 공무원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를 진행한다.
아울러 동거가족,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적 제도와 인식을 개선하고자 ‘건강가정기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가족의 범위를 사실혼까지 확장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역 특성에 맞는 가족센터로 개편해 가족전용 상담전화인 ‘가족콜’(1577-1366)을 365일 24시간 운영한다. 다문화 가족 상담뿐 아니라 양육비와 한부모 가족 고충 등도 이곳에서 해결할 수 있다.
수요과 공급에 차질을 빚었던 ‘아이돌보미’는 돌보미 수가 확충되고, 처우도 개선된다. 실시간 신청·대기관리시스템(어플리케이션)도 구축된다. 아이돌보미 국가자격 제도를 도입해 민간의 베이비시터 서비스와도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한부모 가족이 자립을 위해 사회생활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120개 시설에 아이돌보미를 무상으로 파견한다.
여가부는 최근 성평등 이슈를 두고 대립하고 있는 청년 세대를 위한 공론장을 만들고 이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2030 청년 성평등 미래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내년 1월까지 청년들이 스스로 이슈를 발굴하고 어떤 정책을 마련할 것인지 등 로드맵을 마련하면 3월부턴 지역별·의제별로 청년들을 별도로 모집한다.
이 밖에 민간 기업의 여성대표성 확대 방안도 마련됐다. 민간 기업과의 협약 체결을 통해 여성 고위관리직 목표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한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그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중심으로 관리됐던 학교밖청소년 문제를 지역 차원으로 확대해 사례 관리도 강화한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성평등 사회 기반 조성 목표
-중앙부처·지자체 ‘성평등 목표’수립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 강화
-아이돌보미 등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가정폭력 방지대책 발표하는 진선미 장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18.11.27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여성가족부는 20일 문재인 대통령과 당·청 인사 40여명을 대상으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내년도 중점 사업을 보고했다. 업부모고는 내년에 성평등 사회 기반을 마련하고,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실현하는 한편, 청소년의 보호와 성장을 돕는 지역사회 조성을 3개 과제를 기반으로 마련됐다.
2019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여성가족부 제공
그 외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해 현장상담원의 동행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증거채취 등 의료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간호사 수도 늘린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랜덤채팅앱 등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성평등한 사회 실현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성평등 전담기능을 강화한다. 성평등 업무를 전담할 담당 부서를 신설해 해당 기관이 달성해야 할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고 여가부는 컨트롤타워로서 목표 수립을 위한 노력도 등을 평가한다. 성평등 아카데미(4개소)를 운영하며 지역주민과 기초의원, 기업 등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경찰 등 공무원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를 진행한다.
아울러 동거가족,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적 제도와 인식을 개선하고자 ‘건강가정기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가족의 범위를 사실혼까지 확장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역 특성에 맞는 가족센터로 개편해 가족전용 상담전화인 ‘가족콜’(1577-1366)을 365일 24시간 운영한다. 다문화 가족 상담뿐 아니라 양육비와 한부모 가족 고충 등도 이곳에서 해결할 수 있다.
수요과 공급에 차질을 빚었던 ‘아이돌보미’는 돌보미 수가 확충되고, 처우도 개선된다. 실시간 신청·대기관리시스템(어플리케이션)도 구축된다. 아이돌보미 국가자격 제도를 도입해 민간의 베이비시터 서비스와도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한부모 가족이 자립을 위해 사회생활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120개 시설에 아이돌보미를 무상으로 파견한다.
여가부는 최근 성평등 이슈를 두고 대립하고 있는 청년 세대를 위한 공론장을 만들고 이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2030 청년 성평등 미래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내년 1월까지 청년들이 스스로 이슈를 발굴하고 어떤 정책을 마련할 것인지 등 로드맵을 마련하면 3월부턴 지역별·의제별로 청년들을 별도로 모집한다.
이 밖에 민간 기업의 여성대표성 확대 방안도 마련됐다. 민간 기업과의 협약 체결을 통해 여성 고위관리직 목표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한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그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중심으로 관리됐던 학교밖청소년 문제를 지역 차원으로 확대해 사례 관리도 강화한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