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균씨·고시원 참사·난민… 이웃 아픔 함께한 성탄절

용균씨·고시원 참사·난민… 이웃 아픔 함께한 성탄절

이하영 기자
입력 2018-12-25 21:56
수정 2018-12-26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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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향소에서 용균씨 죽음 위로 미사 시민·난민 400여명 모여 연합 예배 국일고시원 앞에서 사망자 추모 “생명·회복·연대 아름다움 경험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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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인 25일 서울 동대문구 다일복지재단 밥퍼나눔운동본부에서 노숙인, 독거노인 등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거리성탄예배가 끝난 뒤 참석자들이 방한복 등 성탄 선물을 받아 가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성탄절인 25일 서울 동대문구 다일복지재단 밥퍼나눔운동본부에서 노숙인, 독거노인 등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거리성탄예배가 끝난 뒤 참석자들이 방한복 등 성탄 선물을 받아 가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김용균님의 죽음은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악한 사회 구조 속에서 그 수단이 된 힘없는 비정규직들의 모습입니다.”

성탄절인 25일 오후 2시 한국 천주교 여성수도회 장상연합회 등 천주교계는 서울 광화문 남측광장에 마련된 태안화력 김용균씨 분향소에서 용균씨의 죽음을 위로하는 미사를 진행했다. 사제들은 이날 강론에서 “용균씨의 엄마가 만들어내는 고요하지만 거대한 움직임에 우리 또한 다시는 또 다른 김용균이 없도록 힘을 합해야 한다”면서 “사람의 존엄이 존중받고 인간의 가치가 우대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4년이 넘도록 여전히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세월호 문제와 분단된 한국의 현실도 언급됐다. 자리에 모인 천주교 신자들과 시민 300여명은 우리 사회의 아픈 모습을 돌아보고 문제 해결을 위해 마음을 모았다.

이날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올해 각종 사건·사고 등으로 아픔을 겪은 이들을 위로하는 종교계의 예배·미사가 잇따랐다. 오후 3시 광화문 북측광장에서는 개신교계 단체와 시민 400여명이 모여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성탄절 연합 예배’를 열었다. 이 예배에는 예멘, 시리아, 이집트 등 각국의 난민들이 참석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렸다. 콩고난민공연팀인 ‘스트렁아프리카’의 공연으로 시작된 이 예배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거절당한 난민들을 환대하고 보듬었다. 예배에 참가한 시민들은 “한국사회 내부 모순을 난민들에게 투사하고 적대시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한다”면서 “이들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생명, 평화, 사랑, 회복, 연대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관수동 옛 국일고시원 건물 앞에서는 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등의 주최로 시민 100여명이 모여 고시원 참사로 사망한 이들을 추모하는 예배를 진행했다. 여재훈 대한성공회 신부는 “가난한 사람들의 전용숙소로 자리잡은 고시원은 대도심에 값싼 인력을 제공하는 기숙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이 커다란 도시의 밑바닥이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는 안전한 세상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길 기도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시간 세종로 공원에서는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등이 2007년 정리해고 후 복직 투쟁 중인 콜트콜텍 해고노동자 농성장을 찾아 10년 넘게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며 마음을 다독였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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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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