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기차 충전구역에 불법주차하면 10만원 과태료

인천 전기차 충전구역에 불법주차하면 10만원 과태료

이명선 기자
입력 2018-12-30 11:00
수정 2018-12-30 11: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부터 공동주택은 주민 공동체가 자체 관리하고 과태료 안물려

인천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 자동차를 불법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 놓으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전기차라도 충전시설에 충전을 시작한 후 1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게 된다.

또 충전구역을 표시한 구획선·문자 등을 지우거나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면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주민 공동체가 자체 관리할 수 있도록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인천시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시설에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해 달라는 민원이 늘고 있다”며 “연말까지는 계도·홍보를 실시한 뒤 내년 1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