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본영(66) 충남 천안시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원용일 부장)는 16일 구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구 시장은 천안시장 초선에 당선된 2014년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김병국(62)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대가로 그를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앉히고, 이듬해 12월 시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구 시장에게 징역 2년, 추징금 4000만원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대법원 등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돼 시장직을 잃는다.
천안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원용일 부장)는 16일 구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구 시장은 천안시장 초선에 당선된 2014년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김병국(62)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대가로 그를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앉히고, 이듬해 12월 시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구 시장에게 징역 2년, 추징금 4000만원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대법원 등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돼 시장직을 잃는다.
천안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