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전 장관 출국금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전 장관 출국금지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19-02-19 10:19
수정 2019-02-1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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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은 혐의 전면 부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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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출국 금지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최근 김 전 장관에 출국 금지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 14일 환경부 압수수색을 통해 환경부 산하기관 한국환경공단 임원의 사퇴 종용 관련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 이 문건엔 지난 정부 때 임명됐던 임원들 중 일부가 사표를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과 이들을 어떻게 감사할 지에 대한 계획도 담겼다. 해당 문건은 환경부 감사관실 ‘장관 보고용 폴더‘에서 나왔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말 자택 압수수색에 이은 검찰 소환 조사에서 블랙리스트와 표적 감사 등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소환 조사를 다시 검토 중이다.

이같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 김태우 전 수사관의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 폭로와 함께 세간에 알려졌다.

김태우 수사관은 18일 오전 10시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수원지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저는 불법사항을 모두 사실대로 얘기했을 뿐이고 그에 대해서는 조그만 거짓도 없다. 그래서 담담하다”면서 “제가 공표한 부분에 대한 결과가 환경부 블랙리스트 등 성과로 나오고 있어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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