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속아 현금 500만원 들고 서울행 비행기…공조수사로 피해 막아

보이스피싱 속아 현금 500만원 들고 서울행 비행기…공조수사로 피해 막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2-22 16:45
수정 2019-02-2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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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아 현금 500만원을 들고 부산에서 서울 김포공항까지 비행기를 탄 20대 여성이 경찰의 도움으로 1000만원 넘는 금전 피해를 피했다.

지난 19일 오후 4시 46분쯤 부산지방경찰청 112로 신고 전화가 걸려 왔다. ‘딸(24)이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해 서울로 간 것 같은데 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다급한 목소리였다.

어머니 A씨는 딸의 계좌에서 큰 금액의 현금이 인출됐다는 문자 메시지가 오자 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딸이 “대검찰청 검사가 전화를 해서 내 계좌가 범죄에 악용됐다고 한다. 돈을 모두 인출해 대검찰청으로 오라고 했다”고 답하고는 연락을 끊었다는 것이었다.

112 담당자는 신고전화가 걸려온 지역을 관할하는 부산 서부경찰서 충무지구대에 이 사실을 알렸고, 충무지구대 김연수 경위는 A씨 딸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A씨 딸 B씨는 부산 김해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서울 김포공항에 도착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시키는 대로 현금지급기에서 추가로 770만원을 찾으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잔액을 인출할 때쯤 김 경위가 A씨 딸과 어렵게 전화 연락이 됐다.

김 경위가 “보이스피싱에 속으신 것 같다”고 B씨에게 알렸지만 처음엔 김 경위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아 한참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를 겨우 설득해 돈을 추가로 인출하지 않도록 한 김 경위는 곧바로 김포공항을 관할하는 서울 강서경찰서와 김포공항 경찰대에 연락해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서울 강서경찰서 경찰관들이 김포공항으로 출동해 B씨를 만났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일당은 중간에 말을 바꿔 B씨에게 대검찰청으로 오지 말고 김포공항 인근 지하철역에서 누군가를 만나 돈을 건네라고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빈 봉투를 만들어 B씨에게 건네며, 서울 지하철 5호선 송정역 출구 앞에 서 있도록 했다.

결국 이날 오후 5시 경찰은 현장에 돈을 받으러 온 현금수거책 C씨(21·여) 등 2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C씨를 조사해 또다른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거책도 잡을 수 있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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