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딸 부정입학’ 보도에 법원 “뉴스타파 ‘경고’ 제재 부당”

‘나경원 딸 부정입학’ 보도에 법원 “뉴스타파 ‘경고’ 제재 부당”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2-27 16:34
수정 2019-02-27 16: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19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19.2.19  연합뉴스
19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19.2.19
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부정입학 의혹을 제기했던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 경고 제재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박형순)는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2016년 4월 심의위원회가 뉴스타파에 내린 경고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4·13 총선 직전인 2016년 3월 17일 나경원 의원의 딸 김모씨가 2012학년도 성신여대 현대실용음악학과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합격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지만 학교 측이 이를 묵인하고 특혜 입학시켰다고 보도했다.

심의위원회는 같은 해 “유권자를 오도하거나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뉴스타파에 ‘경고’ 조치를 했다. 공직선거법 제8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위반이라는 판단이다.

뉴스타파는 이에 불복해 같은 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 의혹을 보도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모(47) 기자는 지난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이성복)는 당시 “보도 중 일부는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만, 황 기자는 취재 결과 사실이라고 인식했다”면서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반론 기회를 준 점 등을 보면 악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판결은 상고 없이 확정됐다.

나경원 의원은 황 기자 등 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지만, 지난달 8일 소송을 취하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