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학교 운동장에 오피스텔이…” 교육청이 허가했다

[단독] “학교 운동장에 오피스텔이…” 교육청이 허가했다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9-03-06 23:28
수정 2019-03-07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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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운동장으로 쓰던 토지 용도변경

건물 관리자 횡령 혐의 구속에도 방치
교육청 “수사중이라 취소 검토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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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억원 규모의 보증금 횡령 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명문 사립 휘문고 재단 소유 오피스텔 건물의 토지 용도가 서울교육청의 허가로 교육용에서 수익용으로 변경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용 토지에는 오피스텔 같은 수익용 부동산을 지을 수 없다. 거액의 횡령 사건은 토지 용도변경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서울교육청은 해당 오피스텔의 용도변경 허가를 유지하고 있어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6일 서울신문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은 2011년 휘문의숙이 소유한 대치동 더블유(W)타워 대지 일부를 교육용에서 수익용으로 용도변경을 허가했다. 해당 용지는 학교 주차장과 운동장으로 쓰이고 있었다. 허가서에는 “(해당 토지와 관련) 재산관리 과정에서 관계법규를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가 야기될 때 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이 명시돼 있다.

W타워는 휘문의숙 소유지만 이를 재임대해 관리했던 휘문아파트관리 대표이사 신모(53)씨가 130억원대 보증금 횡령 혐의로 현재 구속 중이다. 신씨는 보증금을 반환할 여력이 없다고 밝혔고, 실소유주인 휘문의숙은 “신씨 책임이라 우리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날리고 거리에 나앉을 처지에 놓였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휘문의숙과 민모(56) 전 이사장 등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아직 수사 진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민 전 이사장은 지난해 서울교육청 감사 결과 53억원의 교비를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 수사를 받고 지난해 12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감사 과정에서 W타워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기도 했다. 지난해 3월 감사보고서에 “휘문의숙이 신씨와의 계약 과정에서 특혜를 주는 등 수익용 기본재산인 W타워를 부적정하게 관리해 학교법인 운영 건정성을 훼손했다”고 적시한 것이다. 토지 용도변경 허가 취소 사유를 직접 확인했음에도 1년이 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셈이다. 휘문의숙이 서울교육청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W타워 준공 이후 2014~2018년 해당 건물을 통해 휘문의숙이 올린 수익은 93억원에 달한다.

서울교육청은 현재 수사 중인 교비 횡령 사건이 자율형사립고 즉시 취소 조건에 해당함에도 “사유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서울신문 1월 14일자 12면> 교육청 관계자는 “수사 진행 중으로 법적인 결론이 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토지 변경 허가 취소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9-03-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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