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유용 성폭행한 고교 유도 코치 구속기소

검찰, 신유용 성폭행한 고교 유도 코치 구속기소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3-11 11:00
수정 2019-03-11 13: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전직 유도선수 신유용(24)씨의 고등학교 시절 코치가 결국 구속기소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전직 유도코치 A(35)씨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8~9월 전북 고창군 모 고등학교에 있는 자신의 유도부 코치실에서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신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해 7월 신씨에게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러한 혐의를 인정했다.

법원은 지난 4일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신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소셜미디어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A씨로부터 몇년 간에 걸쳐 20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신씨의 폭로 당시 A씨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검찰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신씨가 A씨를 성폭행 혐의로 1건만을 고소했다. 나머지 성폭행 건에 관해 조사는 원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성폭행 건은 정확한 시점, 장소, 증거, 참고인 진술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A씨를 검찰에 고소하지 않은 것이다.

이선봉 지청장은 “A씨가 첫 성폭행 이후 계속해서 ‘좋아한다’고 말해 신씨가 혼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일종의 그루밍 성폭력이다”고 설명했다.

그루밍 성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와 돈독한 관계를 만들거나 호감을 얻게 한 후 지속해서 가하는 성폭력을 뜻하며, 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행에서 자주 발생한다.

이 지청장은 “수사를 통해 코치의 절대적 지위로 인한 성폭력 가능성, 유도계의 지나친 신체적 체벌, 코치와 유도부원 간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조직 체계가 존재함을 확인했다”면서 “암암리에 발생한 체육계 미성년 선수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일부 확인됐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