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범죄 중 17.3% ‘면식범’
2년전 피의자 5437명… 3년새 두배97%가 남성… 재범률 53.8% 달해
정준영·승리 오늘 경찰에 동시 출석
정준영과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는 14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동시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정준영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특별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이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혐의다. 본인이 촬영한 영상뿐만 아니라 타인이 촬영한 영상을 유포해도 마찬가지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형량이 2분의1 가중된다. 승리는 성접대 알선 의혹을 받는다.
수사 통계만 봐도 성관계 등을 몰래 찍어 유포하는 불법 촬영물 공유는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검거된 피의자는 2014년 2905명에서 해마다 늘어 2017년 5437명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피의자의 97%는 남성이었고, 불법촬영·공유로 인한 피해자의 83%는 여성이었다. 또 피의자 가운데 17.3%(2017년 기준)는 연인, 직장동료, 친구, 이웃 등 면식범이었다. 불법 촬영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신고를 꺼리는 사례가 많아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숨은 범죄는 훨씬 많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이날 논평을 통해 “사회엔 여성과의 성관계 경험을 과시하는 수많은 ‘정준영’들이 존재한다”면서 “그가 공인이 아니었다면 이번 사건도 우리 센터에 상시 접수되는 무수한 사건들처럼 주목받지 못한 채 지나갔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실제 전체 성범죄 가운데 몰카 등 카메라 이용 촬영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7년 전체 성폭력 범죄에서 카메라 이용 촬영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3.9%였지만 2016년 17.9%로 증가했다. 또 한국여성변호사회가 2016년 조사한 범죄 판례 분석에 따르면 몰카 범죄 재범률은 53.8%에 달한다. 과거 정준영도 무혐의 처분을 받기는 했으나 불법 촬영 관련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2~17년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446명 가운데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비율은 8.7%(647명)뿐이다. 서윤 불꽃페미액션 활동가는 “영상 속 피해자를 확인하려는 사람 또한 엄연한 가해자이며 정준영과 다를 바 없는 범죄자”라고 덧붙였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한 뒤 “불법 영상물 유통은 영리 목적이든 아니든 가장 나쁜 범죄 중 하나”라며 “범행 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따라 마땅히 구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준영은 이론상 징역 7년 6개월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9-03-14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