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서 여중생에 폭행당한 4살 여아…한달 만에 끝내 숨져

교회서 여중생에 폭행당한 4살 여아…한달 만에 끝내 숨져

강경민 기자
입력 2019-03-18 10:50
수정 2019-03-1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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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중상해죄로 구속 기소…검찰 공소장 변경 검토

교회에서 여중생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했다가 혼수상태에 빠진 4살 여자아이가 한 달 만에 숨졌다.

18일 인천지검과 유족 등에 따르면 지난달 인천시 부평구 한 교회에서 중학생 A(16)양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B(4)양이 전날 오후 2시께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A양은 지난달 8일 오전 5시 30분께 해당 교회 내 유아방에서 함께 잠을 자던 B(4)양을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중상해)로 당시 경찰에 긴급체포돼 구속됐다.

B양은 당일 오전 11시께 다른 교인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머리 등을 다쳐 혼수상태에 빠졌다.

유족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사건 발생 후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에도 의료진으로부터 생존할 가망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온 가족이 기도를 했는데도 어린 아이가 버티기 힘들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사건 발생 당시 교회 유아방에는 B양의 9살 오빠도 함께 잠을 자고 있었지만, B양 어머니는 새벽 기도를 하러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올해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A양은 사건 발생 당일 평소 다니던 이 교회에서 우연히 B양 남매와 함께 잠을 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달 말 A양을 중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B양이 사망함에 따라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뒤 공소장 변경을 통해 죄명을 상해치사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 추가로 확인해 공소장 변경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양의 첫 재판은 이달 21일 오전 10시 40분 인천지법 410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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