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없는 ‘한 평’ 고시원 막는다…서울시, 주거기준 마련

창문 없는 ‘한 평’ 고시원 막는다…서울시, 주거기준 마련

강경민 기자
입력 2019-03-18 16:29
수정 2019-03-18 16: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방 면적 7㎡ 이상·창 의무 설치…스프링클러 설치 예산 2.4배↑빨래방 등 거주자 공유공간 조성…노후고시원, 공유주택 전환 촉진

앞으로 서울에 들어서는 고시원은 방 면적이 최소 7㎡ 이상이어야 하고, 방마다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1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작년 11월 7명의 사망자를 낸 국일고시원 화재 이후 마련한 종합대책이다.

핵심은 고시원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는 점이다.

서울시가 마련한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에 따르면 방의 실면적은 7㎡(화장실 포함 시 10㎡) 이상으로 하고, 방마다 창문(채광창)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현재 고시원 등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은 복도 폭만 제시할 뿐 실면적, 창문 설치 여부 등은 따로 규정하지 않는다.

이렇다 보니 일반 고시원에는 한 평(3.3㎡) 남짓한 크기에 창문조차 없는 방이 넘쳐나는 실정이다. 서울시가 시내 5개 노후 고시원을 조사한 결과 실면적은 4∼9㎡이었고, 창문 없는 방(먹방)의 비율은 최고 74%에 달했다.

서울시는 주거기준을 시의 노후고시원 리모델링 사업 등에 즉시 적용하고, 국토교통부에 건축기준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관련 법이 개정돼야 민간 신축 고시원에도 강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민간 고시원에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또한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예산을 2.4배로 늘려 총 15억원을 노후고시원 70여곳에 전액 지원한다. 지원 조건도 완화했다.

올해부터 스프링클러 설치비를 지원받는 고시원은 입실료 동결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더 많은 고시원의 신청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아울러 중앙정부와 협력해 관련 법을 개정, 향후 2년 내 모든 고시원에 간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2009년 7월 개정된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은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법 개정 이전부터 운영 중인 고시원은 예외로 하고 있다.

현재 서울에는 국내(1만1천892개)의 절반 가까운 5천840개의 고시원이 있는데 이 중 법 개정 이전부터 운영 중인 18.2%(1천71개)에는 스프링클러가 없다.

서울시는 연내 설치비 지원근거가 마련되면 정부와 협력해 입실료 동결조건이 없는 스프링클러 지원사업도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다.

저소득가구에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서울형 주택 바우처’ 대상에 고시원 거주자도 새롭게 포함한다. 이에 따라 약 1만 가구가 월세 일부(1인당 5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올해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50억원을 투입해 ‘고시원 리빙라운지’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 시가 노량진 등 고시원 밀집 지역 내 건물을 임대해 고시원 거주자를 위한 빨래방, 샤워실 등 공용 공간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노후고시원의 공유주택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시설이 열악한 고시원을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셰어하우스)으로 리모델링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노후고시원 등 유휴건물을 공유주택으로 리모델링해 1인 가구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사업에 올해 총 72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노후고시원을 다중주택(공유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다중주택 건립 규모를 완화하는 내용(3개 층, 330㎡ 이하→4개 층, 660㎡ 이하)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공유주택이 현행법상 주택 유형에 포함되도록 주택법 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다.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대책은 고시원 거주자의 주거 인권을 바로 세우고 안전과 삶의 질을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최호정 서울시회 의장,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지방의회 컨퍼런스 개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19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지방의회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지방시대위원회,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울산시 공동 주최로 열린다.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을 주제로 한 26개 정책 컨퍼런스와 기관별 우수사례를 알리는 전시회가 운영된다. 이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개최한 지방의회 컨퍼런스는 ‘민선지방자치 30주년, 지방의회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지방의회법 제정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 최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가 30주년을 맞는 특별한 해로, 30년간 지방의회는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방정부의 민주적 운영을 이끌어내며 지역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정책으로 구현해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그러나 지방의회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인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국회 및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앞장서겠다. 내년
thumbnail - 최호정 서울시회 의장,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지방의회 컨퍼런스 개최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