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본부, 음주운전 사고 일으킨 검사에 해임 징계 청구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징계 전력···이번엔 중징계 못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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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동안 세 차례 음주운전을 한 현직 검사가 해임 위기에 처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 검사장)는 음주운전 사고 혐의로 기소를 앞두고 있는 서울고검 소속 김모(55) 부장검사에 대해 해임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1월 27일 혈중알코올농도 0.264%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다른 사람의 차량을 들이받아 65만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5년 9월과 2017년 6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고 각각 감봉 1개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내면서 이번에는 중징계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해임은 검사 징계 유형 중 가장 무거운 징계다.
해임 결정이 확정되면 김 부장검사는 향후 3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크다. 변호사법은 ‘징계 처분에 의해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검사는 모두 7명이었으나 해임 처분을 받은 검사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정직이 1명이고, 견책 2명, 감봉 4명이었다. 최근 5년간 해임된 검사는 모두 5명이었는데 3명은 금품수수, 2명은 품위손상이 사유였다.
한편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1월 23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서울고검 소속 정모(60) 부장검사에 대해서도 경찰이 검찰에 해당 사건을 송치하는대로 징계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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