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육아휴직 쓰고, 칼퇴하고 싶은데…아빠들의 고민

나도 육아휴직 쓰고, 칼퇴하고 싶은데…아빠들의 고민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3-21 19:37
수정 2019-03-2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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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은 선택, 육아는 함께] ② 평등육아 실천 부부의 이야기

육아는 여성의 몫이 되기 일쑤다. 아이가 생기면 보통 엄마가 휴직이나 퇴사를 한다. 여의치 않으면 할머니가 아이를 대신 돌본다. 아이돌보미도 대부분 여성이다. 출산과 육아는 부부가 함께 하는 것이라고 외치지만, 결혼하고 출산한 여성에게 엄마가 되기를 강요하고 남성에겐 아빠 역할을 배제하는 성별 분업 구조는 견고하다. 남성을 협조자에 머물게 하는 인식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다. 이런 환경 속에서 육아의 주체가 되는 남성들도 있다. 남녀가 같이 아이를 낳은 만큼 양육 책임은 두 사람에게 똑같이 있다고 말하는 아빠들과 배우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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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결혼 4년차인 백연주(왼쪽)·홍원표씨 부부. 부부의 첫째 아이는 같은 마을에 사는 양육 부모들이 교사와 힘을 합쳐 아이들 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나무를 키우는 햇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 백연주씨 부부 제공
올해로 결혼 4년차인 백연주(왼쪽)·홍원표씨 부부. 부부의 첫째 아이는 같은 마을에 사는 양육 부모들이 교사와 힘을 합쳐 아이들 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나무를 키우는 햇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
백연주씨 부부 제공
남편에게도 찾아온 우울증

결혼 4년차인 홍원표(47)씨는 두 아이의 아빠다. 지난해 8월부터 첫째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을 사용 중이다. 배우자인 백연주(36)씨는 4년 전 태어난 첫째 아이를 돌볼 때 육아휴직을 한 차례 썼다(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다). 지금은 연주씨가 직장을 다니고, 원표씨가 첫째 아이의 어린이집 등·하원과 다음 달 돌을 앞둔 둘째 아이 양육을 책임지고 있다.

원표씨의 주양육자 역할은 처음이 아니다. 2015~2016년 연주씨의 육아휴직 기간에 원표씨는 일을 그만둔 적이 있다. 연주씨가 복직한 뒤로 원표씨는 첫째가 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전까지 무직 상태로 7~8개월 동안 혼자 아이를 돌봤다.

아니나 다를까. 그에게도 우울증이 찾아왔다.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쉴 틈도 없이 빠듯하게 일하는 느낌? 집안일도 같이 해야 하니까요. 주말이라고 해서 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하루 종일 얘기할 상대가 아이밖에 없잖아요. 말도 잘 안 통하는데…. 이런 생활을 몇 달 동안 하니까 우울해지더라고요. 당연히 우울해지죠.”

하지만 원표씨는 그때도, 지금도 독박 육아는 아니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 아내와 번갈아가면서 주양육자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육아 시간에 차이는 있더라도 똑같이 아이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남편이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당신이 지금은 주양육자가 아니어도 이를테면 밥솥에 밥이 있는지 없는지, 분유는 얼마나 남았는지, 일주일 동안 아이에게 어떤 이유식을 먹일지 신경써야 한다’고.” (연주씨)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입장이 뒤바뀌었을 때(아내가 주양육자였을 때) 한동안 아내가 역공했죠. ‘당신이 직장 다니느라 청소를 안 하고 빨래를 안 할 수도 있는데 아이가 다음 날 먹을 게 있는지 없는지 살펴야 한다’는 말이 그대로 되돌아왔죠. 하하.” (원표씨)

육아는 나홀로 아닌 팀플레이

올해로 3살 된 아이를 키우는 배재현(45)씨는 직장에서 ‘칼퇴’하고 집에 도착하면 아빠로 변신한다. 육아뿐만 아니라 설거지와 빨래 등 가사노동도 한다. 하지만 재현씨는 아내 김한샘(38)씨에게 “계속 미안할 뿐”이라고 말했다.

“임신·출산도 사실은 여성인 아내가 다 하는 거잖아요. 임신 중에 남편은 옆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대신 육아는 저도 할 수 있잖아요. (출산 후) 100일까지 너무 힘들었어요. 아이가 2시간마다 울면서 잠을 깨니 매일 밤을 꼴딱 새고…. 진짜 멘붕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출근도 했거든요. 근무시간만큼 육아와 가사일에서 빠져 있었으니까, 그게 계속 미안했죠. 아내 혼자 집에서 그 많은 일을 해야 했으니….”

한샘씨가 출산 후 3개월이 지나 3~4개월 동안 양육을 도맡았을 때도, 이후 1년 넘게 아이돌보미가 하루에 3~4시간 한샘씨의 양육을 도왔을 때도 재현씨는 변함없이 퇴근 후 귀가해서 집안일을 했다. 한샘씨는 “남편이 기본적으로 ‘같이 아이를 낳았으니까 돌봄도, 살림도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산후조리원에서 아이 씻기는 법, 기저귀 가는 법을 알려줘요. 그런 거 다 영상으로 찍어서 방법 익히고. 아내가 몸이 아프거나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길 수 있잖아요. 아내가 매일 집에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 제가 아이 돌보는 방법을 모르면 큰일 나죠. (육아·가사일)은 정말 스트레스 많이 쌓이거든요. 그래도 제가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현씨)

결혼 6년차이자 올해로 5살 된 아이의 아빠인 박범섭(39)씨는 육아와 집안일은 ‘팀플레이’라고 말했다.

“‘난 아이만 돌봐야지’, ‘난 살림만 해야지’ 이렇게 무 자르듯이 나눌 수가 없어요. 아이가 지금 엄마랑 놀고 싶다면, 제가 가서 ‘놀아줄게’라고 해봤자 소용없거든요. 그럴 땐 엄마가 가야죠. 그럼 그 사이에 제가 식사 준비, 빨래, 청소를 하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요. 또 아이를 씻겨야 하는데 아내가 몸이 아프면 제가 하는 게 당연하고요. 아이 씻기는 걸 미룰 순 없잖아요.”
올해로 결혼 6년차인 박범섭(왼쪽)·김정덕씨 부부. 부부는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해 자주 대화를 한다고 했다.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잘 살피면서 다른 사람의 감정도 잘 살피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고 부부는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올해로 결혼 6년차인 박범섭(왼쪽)·김정덕씨 부부. 부부는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해 자주 대화를 한다고 했다.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잘 살피면서 다른 사람의 감정도 잘 살피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고 부부는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평등육아를 가로막는 장벽들

지난해 공개된 보건복지부의 ‘2017 저출산·고령화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맞벌이 여성의 평일 하루 육아 시간은 평균 229분인 반면 맞벌이 남성은 1시간도 채 되지 않았다(46분). 휴일에도 맞벌이 여성의 평균 육아 참여 시간(298분)이 맞벌이 남성(146분)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이 지금의 우리 사회다.

‘평등육아’라는 개념을 갖다 대기 민망한 통계치다. 여기서 ‘평등’은 두 사람이 일을 5대5로 나눠서 매일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평등한 육아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는 출산을 함께 선택한 두 사람에게 달린 문제다. 서로가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주의를 기울이면서 맞춰 나가야 한다. 숙고하지 않고 단순히 가사와 육아의 일차 책임자는 여성이라는 전통적인 성 역할 규범에 기댄 분담은 평등한 육아라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협의 과정을 어렵게 하는 것이 노동시장의 성 불평등이다. 원표씨는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가계 입장에서는 손해인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제가 직장에서 월 300만원을 벌고, 아내가 월 200만원을 벌어요. 만일 육아휴직 급여로 100만원 받는다고 해보죠. 가구소득면에서 보면 누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답이 나오죠.”

통계청이 여성가족부와 함께 작성한 ‘2018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여성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229만 8000원으로 남성 노동자 임금의 67.2%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남녀의 임금 차이는 육아휴직 급여에도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노동자에게 휴직기간에 따라 급여를 차등 지급한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를, 4개월째부터 휴직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 하한 월 70만원)를 준다. 급여의 25%는 복직 후 일시불 지급이다. 기본적으로 임금에 따라서 지급액이 달라지도록 제도가 설계돼 있다.

지난해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전체 육아휴직자의 17.8% 수준에 그쳤다. 육아휴직을 대신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당 15~30시간) 신청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남성 노동자의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비율 역시 전체의 14.4% 수준에 머물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도 통상임금과 단축 전후의 노동시간에 따라 액수가 달라진다.

한샘씨는 “시간제 아이돌보미가 하루 3~4시간 집에 오면 한달에 50만~70만원 정도 지출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월평균 양육비 지출액은 자녀가 1명인 경우 64만 8000원, 2명인 경우 128만 5000원, 3명인 경우 152만 9000원으로 조사됐다. 가계소득이 중요한 이유, 결국 양육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퀭한 눈으로 늦은 밤까지 사무실을 지키는 올빼미 직장인은 낯설지 않다. 야근이 일상이 된 사회에서 노동자는 조직 내 헌신을 끝없이 강요받는다.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퀭한 눈으로 늦은 밤까지 사무실을 지키는 올빼미 직장인은 낯설지 않다. 야근이 일상이 된 사회에서 노동자는 조직 내 헌신을 끝없이 강요받는다.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이유

직장 출퇴근 시간과 아이의 어린이집(또는 유치원) 등·하원 시간이 겹쳐 힘들어하는 양육자들도 적지 않다.

범섭씨는 지난해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키기 위해 출퇴근 시간을 조정했다. 다행히 회사가 유연근무제를 적용해 ‘오전 9시 30분 출근, 오후 6시 30분 퇴근’이 가능했다. “대신 할당된 일의 양은 채워야 하죠. 일이 많은데 일찍 퇴근하는 날이면 일단은 회사에서 하던 일을 멈추고 일거리를 싸들고 집에 와서 밤 11시까지 아이랑 놀아주다가 아이가 자면 그때부터 야근을 시작하죠.”

고용노동부가 전국 5인 이상 사업체에서 일하는 30~44세 남녀 1000명(각각 500명)을 표본으로 분석한 ‘2017년 일·가정 양립 근로자 실태조사’를 보면 ‘유연근무제가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의 74.6%였다. 특히 유연근무제가 필요한 이유 중 ‘돌보아야 할 자녀·가족이 있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비율(34.4%)을 차지했다. 그러나 전체 응답자의 90.1%가 유연근무제 사용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또 2016년 고용부의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유연근무제 도입률은 21.9%에 수준이다. 미국의 시차출퇴근(원하는 시간에 출근해 하루 근무시간을 채우는 제도) 도입률은 81.0%, 유럽의 시차출퇴근 도입률은 66.0%이다.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장시간 노동 관행도 육아 분담을 가로막는다.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은 평균 2024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개국 중 세 번째로 노동시간이 길다. 연간 평균 노동시간이 2000시간이 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멕시코, 그리스 뿐이다.

범섭씨는 이렇게 일하면 몸과 마음이 소진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일하는 아빠·엄마는 집에 돌아오면 에너지가 바닥나요. 에너지가 있어야 밥도 짓고, 반찬도 만들고, 식사도 하고, 아이랑 같이 놀아줄 수 있는데…. 정신없이 일만 하면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기 어렵고 옆을 돌아보기가 굉장히 힘들죠. ‘칼퇴’가 안 된다면 유연근무제라도 제대로 정착됐으면 좋겠어요.”

재현씨도 “아빠들로 하여금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가 영유아 양육자들이 탄력근무(유연근무)를 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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