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마약 투약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4일 오후 체포돼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20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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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연선주 판사는 6일 오후 황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여부를 검토한 뒤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황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연예인 지인의 권유로 마약을 계속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고자 입감돼 있던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서면서 취재진으로부터 “마약을 유통하기도 했나”, “부모와 친하다던 경찰은 누구인가”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호송차량에 올랐다.
황씨는 지난 4일 이러한 혐의로 체포된 뒤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황씨의 소변을 임의제출 받아 간이시약한 결과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말 그대로 간이시약”이라면서 “정밀한 감정을 위해 황씨의 모발과 소변을 국과수에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씨는 2015년 5∼6월과 9월 필로폰,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종로경찰서에 입건됐을 당시 한차례의 소환조사 없이 검찰에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됐고 검찰도 ‘무혐의’로 결론 지은 사실이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지능범죄수사대는 당시 수사 과정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황씨는 2011년에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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