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때리고 통장 빼앗은 50대에 징역 17년…지인은 뇌사

지인 때리고 통장 빼앗은 50대에 징역 17년…지인은 뇌사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9-05-10 14:02
수정 2019-05-1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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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주민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뇌사 상태에 빠트리고 금품을 빼앗은 50대에게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는 10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3)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이 잔혹하고 강탈한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승용차를 훔쳐 타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의식불명에 빠진 피해자는 언제 의식이 회복될지 모르고 가족들도 정신적 고통과 막대한 치료비 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 복구를 위해 아무런 조처를 안 하고,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탄원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월 15일 오전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한 단독주택에서 집주인 A(60)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하고 협박해 예금통장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절도죄 등으로 4차례 실형을 받았던 김씨는 2017년 말 출소한 뒤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면서 알게된 공사 현장 인근 주민 A씨의 일을 도와주겠다며 집 안으로 들어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A씨가 집 밖으로 달아나려하자 붙잡아 재차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머리를 크게 다친 A씨는 사건 발생 5시간 만에 가족들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다.

범행 후 대전으로 도주한 김씨는 A씨의 통장 뒷면에 적힌 비밀번호를 보고 4차례에 걸쳐 현금 290만원을 빼 쓰면서 남의 승용차를 훔쳐 달아나기도 했다. 세종시 한 모텔로 숨었던 김씨는 CC(폐쇄회로)TV 등을 분석해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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