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에 LM “최대 방법 대응”

강다니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에 LM “최대 방법 대응”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9-05-10 20:15
수정 2019-05-1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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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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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워너원 출신 가수 강다니엘(23)이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연예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그러나 LM 측은 이의 신청을 하는 등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0일 강다니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강다니엘이 LM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율총은 강다니엘이 독자적인 연예활동이 가능하게 됐다는 입장도 배포했다.

강다니엘은 가처분 신청에서 솔로 활동을 위해 계약한 LM이 사전 동의 없이 전속 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MMO엔터테인먼트)에게 양도하는 유상 공동 사업 계약을 체결해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율촌 자료에 따르면 재판부는 “강다니엘이 해당 계약 내용에 사전 동의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LM의 이러한 행위는 전속계약에 반할 뿐만 아니라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전속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강다니엘과 LM 간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했다.이어 LM이 강다니엘의 각종 활동과 관련해 계약 교섭, 체결, 연예활동 요구를 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강다니엘은 엠넷 아이돌 오디션 ‘프로듀스 101’ 시즌2에서 최종 1위를 차지하며 한시적 프로젝트 그룹 워너원으로 데뷔했다. 워너원 해산 후 솔로로 나섰으나 LM과 법적 분쟁이 불거지면서 제대로 활동하지 못했다. 지난 3월 LM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와 관련해 LM 측 법률대리인은 “강다니엘과 LM 간 전속계약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전속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한 정상적인 계약이고, LM은 계약금 지급 등의 의무를 이행했다”며 제3자 권리 양도에 관해 “강다니엘의 연예활동을 최고의 환경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 소속사였던 주식회사 엠엠오엔터테인먼트로부터 실질적으로 투자를 받기 위한 계약일 뿐, LM은 그 누구에게도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한 바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LM은 “이의 신청을 할 것이며, 본안 소송에서 끝까지 이번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며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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