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던 여고생 차로 친 뒤 납치·성폭행 30대 징역 10년

길 가던 여고생 차로 친 뒤 납치·성폭행 30대 징역 10년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5-10 23:09
수정 2019-05-1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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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가던 여고생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쓰러진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감금하고 성폭행까지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남성은 형량이 무겁다고 상고했지만 법원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고통을 입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시 박정화 대법관)는 10일 성폭력범죄처벌특별법상 강간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온모(3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온씨는 지난해 6월 전북 김제에서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 A씨(당시 18세)를 차로 들이받은 뒤 쓰러져 있는 A씨를 ‘병원에 데려주겠다’며 차에 태워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겁에 질려 제대로 반항하지도 못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한가로이 길을 걷고 있던 18세 미성년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평생 잊을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온씨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도 “범행 수법 등을 살펴봤을 때 부당한 형량이 아니다”면서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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