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오늘 1심 선고…‘친형 강제입원’ 등 4가지 혐의

이재명 경기지사 오늘 1심 선고…‘친형 강제입원’ 등 4가지 혐의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5-16 07:39
수정 2019-05-16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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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요금 인상 관련 브리핑하는 이재명
버스 요금 인상 관련 브리핑하는 이재명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14일 오후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회의실에서 이해찬 대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버스 파업 관련 논의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5.14
연합뉴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 최장훈)는 이날 오후 3시 선고공판을 열어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각각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이재명 지사에게 적용된 4개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고, 유죄일 경우 형량을 결정해 선고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와 다른 죄에 대해서는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따로 선고하게 된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12월 11일 재판에 넘겨졌으며 결심까지 모두 20차례에 걸쳐 공판이 진행되고 55명의 증인이 출석하는 등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재명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100만원형 이상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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