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오늘 항소심 선고

‘5년간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오늘 항소심 선고

입력 2019-05-17 09:24
수정 2019-05-17 09: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상습준강간 등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22 뉴스1
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상습준강간 등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22 뉴스1
여성 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76)의 항소심 선고가 17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용)는 이날 오후 1시 50분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목사는 2010년 10월부터 5년간 자신의 지위와 권력, 신앙심을 이용해 신도 8명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고 42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 목사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신도는 10여명으로 이 가운데 6명이 이 목사를 고소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종교의 권위에 대한 절대적 믿음으로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처지를 악용해 장기간 상습적으로 추행·간음했다”며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 동안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 목사 측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피해자들은 모두 고등학교·대학교 등 일반적인 교육과정을 마쳐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에 강요에 의한 성폭행이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목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고, 변론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회개 편지 내용을 공개하는 등 내밀한 사생활까지 들춰내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해 더 큰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7월 열린 항소심 2차 공판 준비기일에서는 “2010년부터 이 목사의 건강 상태가 크게 악화해 간음이나 추행을 저지를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들과 단 둘이 만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당시 검찰과 이 목사 측은 피해자 등 30여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