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손석희 폭행 혐의 인정…배임 혐의는 불기소 송치

경찰, 손석희 폭행 혐의 인정…배임 혐의는 불기소 송치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5-22 10:25
수정 2019-05-2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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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JTBC 대표이사 서울신문 DB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서울신문 DB
경찰이 손석희 JTBC 대표이사의 폭행 혐의를 인정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반면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검찰의 보완수사 지휘 이후에도 손 대표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지만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된다고 판단한 의견을 검찰에 보낼 예정이라고 22일 전해졌다.

손 대표는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의 고소로 지난 1월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에서 김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손 대표가 연루된 교통사고 제보를 취재하던 중 손 대표가 기사화를 막고 JTBC 기자직을 제안했지만 이를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손 대표가 김씨의 변호인에게 용역계약으로 월 수입 1000만원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 김씨의 주장이다. 이후 한 시민단체 대표가 손 대표가 김씨에게 용역사업을 제안한 것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손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손 대표는 김씨가 취업 청탁을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했다고 반박해 김씨를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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