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폭행 뒤 숨지자 5개월간 방치한 20대 아들 구속

아버지 폭행 뒤 숨지자 5개월간 방치한 20대 아들 구속

강주리 기자 기자
입력 2019-05-23 19:22
수정 2019-05-2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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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에 아버지를 폭행하고 숨진 아버지의 시신을 몇 달간 집안 화장실에 방치한 20대 아들이 구속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박정제 영장전담판사는 23일 존속살해 혐의로 체포된 A(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7시 5분쯤 “집에 사람이 죽어있다. 아버지가 누워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수원시 권선구 A씨 자택 화장실에서 A씨의 아버지 B(53)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에서 별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갈비뼈가 부러지고 이미 많이 부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 관리인은 집 주변에서 악취가 나자 임대 계약자인 A씨의 작은 아버지에게 “이상한 냄새가 나니 집을 열어달라”고 연락해 함께 집에 들어갔다가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2월 중순 술을 마시다가 아버지와 말다툼한 뒤 아버지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렸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피를 닦으러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려 가보니 의식이 없이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A씨 자택은 화장실이 2개인 구조여서 A씨는 그동안 아버지의 시신이 없는 다른 화장실을 사용했다.

A씨와 숨진 아버지 모두 직업이 없고, 단둘이 생활해 주변에서 이들 부자에게 생긴 일을 알아채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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