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 김백준, 감치 경고에도 MB 항소심 끝내 불출석

‘집사’ 김백준, 감치 경고에도 MB 항소심 끝내 불출석

곽혜진 기자 기자
입력 2019-05-29 11:15
수정 2019-05-2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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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공판 마친 김백준
항소심 공판 마친 김백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김 전 총무기획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준비한 4억원의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 또 나타나지 않았다. 핵심 증인인 그의 잇따른 불출석으로 재판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 김 전 기획관을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결국 출석하지 않았다. 이번까지 총 8번에 걸쳐 불출석한 셈이다. 검찰은 “바로 (구인) 집행문을 보냈는데, 집행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4일 김 전 기획관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장까지 발부했다.

지난 21일 김 전 기획관이 자신의 항소심 재판에 휠체어를 탄 채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의 재판부는 그가 출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다시 소환한 것이다.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날 김 전 기획관은 끝내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증인신문이 수차례 무산되자 재판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2일과 14일에는 쟁점별 변론을, 17일에는 최후 변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예정된 공판기일이 끝나면 변론은 종결되고, 검찰의 구형과 재판부 선고만이 남는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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