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체 몰래 촬영한 30대 징역 10개월 선고

여성 신체 몰래 촬영한 30대 징역 10개월 선고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9-06-14 15:00
수정 2019-06-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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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의 치마 속을 모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말부터 7월 말까지 울산 한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에 승차하면서 스마트폰으로 치마를 입은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총 94회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전에는 울산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꾸준히 심리상담센터에서 상담받는 등 뉘우치고 있으나 버스에 승차 중이거나 용변을 보는 여성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몰래카메라 촬영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촬영 수법이나 횟수, 영상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초범으로 선처하기보다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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