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사망’ 여배우 남편,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

‘고속도로 사망’ 여배우 남편,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7-11 08:28
수정 2019-07-1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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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 고속도로 사망
여배우 고속도로 사망 연합뉴스
술 마신 식당 인근 CCTV서도 운전 말리는 장면 없어

지난 5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고속도로 한가운데에 차량을 세우고 내렸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20대 배우의 남편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5월 6일 오전 3시 52분쯤 김포시 고촌읍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아내인 배우 한모(28)씨의 음주운전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당시 이 고속도로 편도 3차로 중 한가운데인 2차로에 자신의 벤츠 C200 승용차를 정차한 뒤 하차했다가 뒤따라온 택시와 올란도 승용차에 잇따라 치여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부검 결과 한씨는 당시 온몸에 다발성 손상을 입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앞서 경찰에서 “내가 소변이 급해 차량을 세우게 됐고 인근 화단에서 볼일을 본 뒤 돌아와 보니 사고가 나 있었다”고 진술했으며 한씨가 갓길이 아닌 고속도로 한가운데 차량을 세운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 “사고 당일 영종도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면서도 아내 한씨의 음주 여부에 대해서는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한씨가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과 당시 승용차 조수석에 A씨가 타고 있었던 점을 들어 A씨가 한씨의 음주운전을 알고도 말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와 한씨가 사고 직전 지인들과 술을 마신 영종도 식당 인근 CCTV 영상에서도 운전대를 잡는 한씨를 A씨가 말리는 모습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한 상태여서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혐의를 부인하며 기존 주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한 한씨는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과 A씨가 사고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점을 미뤄 볼 때 아내 한씨의 음주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사건을 정리하는 대로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음주운전 방조 행위는 적발 시 도로교통법과 형법에 따라 6월∼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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