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5시 27분쯤 부산 해운대구 우동의 한 쇼핑몰 앞 건널목에서 운행 중이던 택시에 A(20·여)씨가 치였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숨졌다.
택시기사는 “건널목에 사람이 누워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해 미처 피하지 못했다”고 사고 당시 상황을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새벽 5시까지 지인과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택시기사를 입건하는 한편 만취한 A씨가 도로에 누웠다가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