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귈 것처럼 하고 1900만원 가로채 도박에 탕진한 여성 집행유예

사귈 것처럼 하고 1900만원 가로채 도박에 탕진한 여성 집행유예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7-19 21:56
수정 2019-07-19 21: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성에게 사귈 것처럼 접근한 뒤 금품을 가로챈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6·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6~7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한 남성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총 19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마치 사귈 것처럼 이 남성에게 접근한 뒤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 가로챘다.

A씨는 가로챈 돈을 인터넷 도박 비용 등으로 탕진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방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 별도의 재판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