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송혜교 위자료·재산분할 없이 이혼 조정 성립

송중기·송혜교 위자료·재산분할 없이 이혼 조정 성립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07-22 11:31
수정 2019-07-2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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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 송혜교
송중기 송혜교 뉴스1
송중기(34)와 송혜교(37)가 위자료나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서울가정법원은 22일 두 사람의 이혼조정 사건 기일이 이날 오전 열렸으며 양측의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양측이 1개월 내에 관할 구청 등에 이혼 신고를 하면, 이혼 절차는 최종 마무리된다.

조정 당사자들 뜻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이미 대부분 사항에 양측이 합의해 조정에는 5분도 채 걸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이혼과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6년 방영된 KBS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연인이 된 두 사람은 이듬해 7월 교제 사실을 인정하며 결혼 계획을 발표했다. 그해 10월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나 결혼 1년 8개월 만인 지난달 27일 송중기가 소속사를 통해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라고 밝히면서 두 사람의 파경이 공식화했다. 송혜교 측도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이혼 단계에 들어갔음을 인정했다.

이혼 조정 신청을 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법적으로도 완전히 남남이 됐다. 송중기는 사전 제작을 마친 tvN 주말극 ‘아스달 연대기’ 시즌3의 오는 9월 방송을 앞두고 있고 영화 ‘승리호’ 촬영에 매진 중이다.

송혜교 역시 중국 등 외국에서 광고 관련 행사에 참석한 사진이 공개되며 화제가 됐다. 그는 차기작을 신중하게 검토하며 국내외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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